불법광고 사채업자 무더기 적발
2007-01-16 성승제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0월 생활정보지에 불법 대부 광고를 해온 무등록 사채업체 130여개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광고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도 대부 광고에 상호나 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채업체들은 무등록업체인데도 등록업체로 허위 기재를 한 업체들"이라며 "이 외에도 등록업체 명단에 존재하지 않는 상호나 등록번호를 사용한 업체들과 다른 회사 상호를 도용한 업체들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 이용자들은 무등록 의심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등록번호가 기재된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시·도에 문의해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특히 상환 의지와 능력이 있을 경우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이용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부 광고에는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영업소 주소와 전화번호, 등록한 시·도의 명칭을 꼭 기재해야 한다. sungand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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