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실명제법 위반 처벌강도 완화 추진
업무용 부동산 임대 규제도 완화 검토
2016-04-2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이 금융실명법을 경미하게 위반하는 경우 처벌 강도를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업무용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시중은행의 준법감시인 18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은행 측이 경미하게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자 임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례로 은행들이 실명법상 확인 차원에서 소비자의 운전면허증을 받아 사본을 보관했는데 해당 면허증의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이 역시 제재 대상이 되는데 중대한 위반 사항이 아니므로 제재 강도를 낮춰달라는 것이다.은행이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에도 임 위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이날 간담회에선 은행별 내부통제 강화 현황과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 방향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