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들, 유안타 증권·금융당국에 손해배상 청구

2016-04-29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동양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안타 증권(구 동양 증권)과 금융당국, 회계법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등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다음 달 형사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기존 진행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53조에 근거한 선정당사자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나섰다.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선정당사자 소송은 원고들이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소송의 한 형태다. 피해자들은 김대성 동양피해자 수석대표 등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선정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사람으로서, 민사소송법 2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번 선정당사자 소송은 법무법인 대광의 여러 변호사가 함께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다.동양 사태와 관련한 선정당사자 소송은 이 소송이 최초다. 피해자들은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서류를 계속 접수해 다음 달 2차 선정당사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