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보험청약철회, 사유없어도 가능"

금감원 '알아두면 좋은 소비자 권리' 소개

2016-04-29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보험 청약 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아닌 점을 알았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등에는 가입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과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를 소개했다.먼저 금감원은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인지, 남은 가족의 생활비나 입원비, 은퇴 후 생활비 등에로 제대로 도움이 되는지 등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에도 원하는 상품이 아닌 점을 알았거나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에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는 법이 정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30일 이내라 해도 보험증권을 받고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철회권이 사라져 청약철회가 불가하다.철회권 행사에는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단순히 마음이 변해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보험사는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해야하며 반환이 늦어질 경우 늦어진 기간에 대한 이자를 납입한 보험료에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한편 대부분의 보험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은 보험, 자동차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그러나 계약취소권은 청약철회권과는 달리 사유가 제한된다.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의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가 있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이밖에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와 그 이자를 반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