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삼표, 비자금 수사 무마 위해 금품제공 허위진술”

2016-04-29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삼표그룹이 비자금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측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무죄를 항변했다.조 의원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가 검찰의 선처를 바라며 조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그는 “당시 삼표그룹은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검찰 수사의 칼끝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금품공여 진술까지 할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며 “삼표이앤씨에게 혜택은 커녕 단둘이 밥한 끼 먹은 적도 없는 조 의원에게 1억원이란 거액을 정도원 회장 몰래 공여했다는 진술은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변론했다.변호인은 이어 검찰에 금품을 내주거나 금품을 조 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삼표이앤씨 직원 중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7월까지 6천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