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 NC백화점, 제재 수위 '촉각'
'오인 취하서' 제출 종용 등 은폐 의혹도...이랜드 "오해일뿐"
2015-04-29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NC백화점에 대한 향후 행정제재 수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NC백화점 광주역점은 최근 유통기한이 20여일이나 지난 식품을 팔다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지난 12일 해당 지점의 한 식료품마켓에서 식품을 구매했다는 A씨는 식품 포장의 유통기한이 3월18일까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A씨는 광주시 120콜센터 상담을 거쳐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이 사건을 북구청으로 이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A씨는 백화점 측의 사과로 신고 취하 의사를 전했다.문제는 이 과장에서 백화점 측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판매 사실과 관련 왜곡된 내용의 ‘취하서’ 작성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와 의혹을 낳고 있다.유통기한 식품 판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 알았다’는 내용의 오인 취하서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백화점 측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거듭된 압박을 해왔다는 것.이랜드 측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며,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과태료 등 추후 행정처분에 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취하서 종용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회사 측은 “전화상으로는 (취하가) 안 되니 서류로 제출해달라고 요청, 부탁을 드린 것일 뿐,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 오해가 불거진 것 같다”며 “본사가 잘못을 감추기 위해 요구한 것은 결코 아니다. 피해 소바자와도 원만히 해결됐다”고 해명했다.A씨는 본사와의 진통 끝에 결국 오인 취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