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2016-04-30 오병재 기자
[매일일보 오병재 기자]시흥시(시장 김윤식)가 오는 5월 31일까지 2014년도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납부를 받는다.개인 지방소득세 납세 대상은 2014년도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한 2015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신고 및 납부기간 중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납부세액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중간예납분 포함한 최종확정 세액)의 10%이며, 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과 동일한 5월31일까지다.단, 2012년부터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납부기한이 6월30까지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 된다.신고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위택스에서 전자 납부 할 수 있다.특히,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 부과됨에 따라 신고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