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서 국내 카드 원화결제 ‘바가지’ 주의해야”

2016-04-3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해외 가맹점에서 국내 카드로 결제했다가 5∼10%의 추가 수수료가 청구되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따라서 해외 여행이나 직접구매(직구) 때 해외 가맹점에서 국내 카드로 대금을 낼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은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이용하면 실제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뿐 아니라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해 카드회원은 자신도 모르게 현지통화 결제보다 5∼10%의 추가비용을 내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실제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건수는 지난해 461만2000건, 8441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4.7%, 6.9% 늘었다. 해외 여행과 해외 직구가 늘면서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카드 회원의 국적통화로 표시되는 장점이 있어 200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서비스로, 회원이 DCC 결제 여부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3~8% 수준인데 해외 가맹점과 공급사, 해외 매입사가 나눠가진다.예컨대 미국에서 1000달러 어치 물품을 구매하고 DCC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가격의 5%와 1% 가량을 각각 DCC수수료와 환전수수료로 지불하게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경우 청구금액(달러당 환율 1000원 가정 시)은 108만1920원으로 현지통화 청구금액(102만100원)보다 7만2000원(약 7.1%)을 더 내게 된다.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할 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됐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해외 호텔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도 한국에서 접속할 때 DCC가 적용되도록 설정된 곳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거래과정에서 DCC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안내가 있는지, 자동설정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금감원은 “DCC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는 유용한 방법으로는 카드사가 5만원 이상 결제 때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DCC서비스를 이용하면 SMS를 받았을 때 승인금액이 원화로 표시된다.금감원은 카드사의 결제승인 SMS 전송 때 해외 원화결제의 경우에는 ‘해외 원화결제’임을 안내토록 하고 고객에게 보내는 카드대금 청구서에도 고객이 알기 쉽게 안내토록 지도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