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법인세 20억원 부과 취소 판결

2015-05-04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세무당국이 한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SC 금융지주에 부과한 법인세 중 20억596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법인세 조사 결과 SC 측이 신용보증기관에서 받은 부실채권 보증금으로 부실채권 이자 대신 원금을 먼저 갚은 것으로 회계처리했으며 이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수입을 누락, 세금을 피해갔다고 판단했다.법인세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이자수입 누락 부분을 반영해 SC 측에 2008년 및 2010∼2012년 등 4개 사업연도 법인세 203억여원을 부과했다.그러나 재판부는 SC와 신용보증기관의 협약에서 원금 보증금과 이자 보증금이 별도로 제시돼 있어 법인세법상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SC에게 부과한 법인세 중 182억여원만이 정당한 세액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