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굽네치킨 브랜드 업체에 과징금 2억여원 부과
영업지역 축소 문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자 제재 ‘최초’
2016-05-04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축소를 문제 삼아 최초로 프랜차이즈 사업자 제재에 나섰다.공정위는 굽네치킨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멋대로 줄인 굽네치킨 브랜드 운영업체인 지엔푸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지엔푸드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굽네치킨 서울 목동점 등 130곳에 재계약 선결사항을 내세워 영업지역을 축소, 변경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줄일수록 본사는 새로운 업주를 모집해 로열티 등 각종 사업비를 더 거둘 수 있기 때문.가맹점주들은 부당한 요구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줄여 지엔푸드와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곳당 평균 2만1503가구를 상대로 장사하던 이들 가맹점의 영업대상 가구는 재계약 이후 평균 1만3146가구로 약 40% 줄었다.영업지역이 줄어든 가맹점의 68%(79곳)는 매출이 떨어졌고, 이 중 폐업한 업소도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박기홍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