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 식수원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에 운영 헛점

안내 표지판 등 설치 중복되거나 명확하지 않아…개선 시급

2016-05-05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수도권 2500만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의 운영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안내표지판등의 설치가 중복되거나 명확하지 않아 정리가 요구되고 있는 등 안내판 설치가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5일 경기도와 경기동부권 자치단체에 따르면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 도로는 팔당상수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팔당호 주변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일대 62.8km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통행제한도로 운영의 통행증 발급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일부 구간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도와 팔당하류지역의 추가지정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통행증 발급제도가 불합리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6호선을 통과하는 양평군의 운반차량은 남양주까지 가서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또한 통행증 발급신청서에 탱크로리 규모기재란이 없어 사고시 규모파악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의 현장확인 조사결과 일부구간 및 거리 조정 필요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일반국도 6호(12.0km, 왕복 4차로)선의 안내판은 종점이 신원리로만 되어 있어 혼동되므로 신원역을 종점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진입로 지점 2개소에 안내판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일반국도 45호(7km, 왕복 2차로)선은 중간지점인 도마삼거리와 하남시 방면 시점에 추가 지정필요하다. 번천삼거리에 3개가 중복 설치되어 있어 정리가 요구되고 있다.국도 45호(27km, 왕복 2차로)선은 화도읍 구암리 합류지점 못 미쳐 46번 우회도로가 진입하므로 금남교차로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금남교차로에 안내판 설치도  필요하다.또한 양수대교에서 서종IC까지 추가지정 필요(지방도 352호, 391호)하며 팔당 하류지역인 팔당댐 공도교-창우동 팔당대교 4.4km 남단교차로 추가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공정식 경기도 수질관리과장은 “팔당호는 수도권 2천5백만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안전 관리가 중요하며, 관련 업체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기적인 지도단속과 관련업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통해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인식 확대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