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롯데백화점 세금 묵인 의혹
2007-01-16 성승제 기자
지역 한 언론에 따르면 롯데측은 지난 1999년 1월 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 청구백화점을 1천235억원에 낙찰 받았고 보증금만 납부한 낙찰허가 결정서를 같은 해 1월 8일에 첨부, 관련 행정부서에 대규모 점포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18일 롯데측은 낙찰 대금 전액 납부한 완납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 언론사는 또 “성남시는 이러한 사안을 일관하고 총 8억여원을 재정 손실을 입혔다”며 “자신들의 행정행위의 잘못은 은폐시킨 채, 타법률 등을 들먹이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기관은 롯데 측의 등록절차 서류가 미흡, 성남시가 변호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고문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아 가며 같은 해 3월 26일 등록허가 해주고, 관련 부서에 세액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에는 “대규모 점포등록 시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증명서류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만 등록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성남시가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만 원칙대로 적용했다면 이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롯데백화점의 지방세는 지난 해 12월 모두 납부가 완료 됐고 등록세는 등기를 올리지 않으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sungand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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