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시 세액공제 혜택 3월 시행 사실상 무산
2011-02-19 윤희은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달 정부가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마련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조세특례 제한법’이 왜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재정위 서병수 한나라당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법상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15일이 경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 위원의 답변에 윤 장관은 "한국은행법도 발의한지 15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리스트에 있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법안은 왜 없느냐"며 "고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소기업이나 실업자들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언제부터 시행되냐고 문의해 오고 있다"며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상정한 다음 특위나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면 되는데 상정조차 안 된 것은 말도 안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한은총재 인사청문회를 담은 한은법은 이번에 하지 않으면 4년 뒤에나 해야 하는 급한 사항인 만큼 여야 간사합의로 상정대상 법안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내달 2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여야간 논의를 거쳐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안도 상정하면 된다"고 맞섰다.
정부는 지난 10일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22~23일 개최될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에서도 15일이 지나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부합되지 못해 법안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조세심사소위가 끝나도 2월에는 다른 회의일정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3월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안은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기실업자가 구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3년 간 매달 100만 원씩 소득공제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