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세무조사로 71억 과세 폭탄..."법적절차 밟겠다"

2015-05-07     박예슬 기자

[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유유제약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9년~2014년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71억 1693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받은 금액은 유유제약 자기자본의 9.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근 유유제약의 3년치 영업이익 수준이다.

회사 측은 “이번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예상고지세액으로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금융권 차입을 통해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주요 제약사들에게 최근 4년간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 구입 내역과 사용 현황을 제출하라고 통보하며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했다.이는 일부 제약사들이 상품권을 병원, 약국 등에 ‘리베이트용’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조사는 지난 2월 마무리됐고, 조사 대상에 오른 제약사들은 수정 신고를 통해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과세 규모는 업체별로 5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한편, 유유제약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리베이트와는 관련이 없으며, 상품권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