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신한은행, 직원 가족들 계좌 불법조회”

신한은행 “진상 파악중…원칙상 직원 가족 계좌 조회는 불법”

2016-05-0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 계좌조회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신한은행이 이번에는 직원 가족의 계좌를 조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 신한은행에서 35년간 근무하다 작년 징계성 해고를 당한 전 직원의 제보를 토대로 “신한은행이 직원 가족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 계좌조회를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이 제보자는 해고 직전인 지난해 4월, 은행 측이 감사 도중 본인과 더불어 배우자, 딸, 사위의 신한은행 계좌와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까지 조회한 내역을 제시하며 관련 내용을 캐물었다고 주장했다.신한은행에 따르면 은행 측은 징계나 금융사고 등의 상황에서 직원 본인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입사 시 직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가족의 계좌나 타행 계좌는 조회할 수 없게 돼 있다.참여연대는 이 제보자가 이미 금융감독원에 조사 요청해 최근 조사 약속을 받았으며,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은 동료가 많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또,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결정도 받았다고 덧붙였다.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어떤 전직 직원인지 찾으면서 진상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원칙상 당연히 직원 가족 계좌 조회는 불법이고 타행 계좌 조회는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앞서 신한은행은 주요 정관계 고위인사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금감원 조사결과 정관계 고위인사는 아니지만 당시에도 직원 가족 계좌를 무단으로 들여다본 사실이 확인됐다.또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상훈 당시 신한지주회사 사장 퇴출을 위해 그와 가까운 인사들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참여연대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불법 계좌조회를 일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돼 금융당국은 이번 건 뿐 아니라 불법계좌 조회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