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자 책임강화 위해 '보험상품 중개업' 도입해야

2016-05-08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보험상품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유지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8일 보험연구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황진태 대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 지위를 보장받는 ‘보험상품 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황 교수는 전문성과 도덕성이 부족한 보험대리점의 난립과 보험회사의 통제권 부재,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성 부재를 지적하며 보험 판매자의 법적 책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 위치의 ‘보험상품중개업’이 새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덧붙여 새롭게 도입될 보험상품중개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설명했다.현재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보험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어, 보험 판매자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게 황 교수의 지적이다.이 밖에 모집수수료와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현재 판매채널의 모집 수수료를 명시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에 승환계약(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으로 갈아타는 행위)을 할 경우 보험 계약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사전 설명토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강호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상품 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보험 판매 채널 환경이 선진화되기를 바란다"며 "보험상품 중개업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험상품 중개업자와 기존 대리점 채널 간 규제차익을 없애는 제도적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