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법적 처벌, ‘위헌요소’ 논란

의원협회, 헌법소원 진행 중…정부·제약계 “터무니없어”

2015-05-10     박예슬 기자
[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최근 간질환 전문약 업체 ‘파마킹’이 의사들에게 수 십 억원 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를 계기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의약업계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간치료 전문약 제약사 파마킹은 비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 의사들에게 처방 대가로 수 십 억원 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회사 법인과 대표 김모 씨, 의사 10여명이 입건됐다. 이밖에도 경찰은 파마킹으로부터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수백 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의료계는 일제히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현행법상 리베이트 제공자, 수수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 데 반해 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형법상 ‘배임수재죄’ 처벌과 같은 수준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처벌수위가 상향되면 리베이트 제공자, 수수자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될 경우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게 된다.이에 대해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형법상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 리베이트 수수의 경우에도 형량이 동일하게 책정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는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의원협회는 정부에 대해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강연료 등도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을 결여한 입법이며,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의사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정부가 일방 고시하는 약가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마진을 붙여 고시토록 약사법 개정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기에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위헌 헌법소원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앞서 전의총은 지난 2013년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을 선고한 바 있다.그러나 이번 헌법소원은 첫 번째와는 다른 근거로 제기했기 때문에 지난번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반면, 제약업계의 경우 최근 한국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의심 제약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경고를 내리는 등 공정거래자율준수(CP) 분위기 조성에 한창인 만큼 상반된 분위기다. 이 때문에 다시금 의약 갈등이 불거질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의료계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인 만큼 양측의 잘못이 있다고 본다”며 “리베이트 관행이 워낙 구조적으로 뿌리깊은 만큼 강도 높은 징벌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