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 지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 방침

신모 전 비서관 상대로 홍 지사 진술 진위여부 확인 예정

2016-05-10     민경미 기자
[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는 8일 검찰에 출두해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모두 부인한 상태다.
 
홍준표 지사는 "소명에 최선을 다했다.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소명할 것"이라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와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의 대질신문까지 염두에 두었지만 진행하지 않았다. 진술이 워낙 달라 소득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졌다.검찰은 홍 전 지사를 기소하지만 통상 수수액 2억 원이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점과 그가 현역 도지사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으로 미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홍 지사 측근이 윤 전 부사장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한 의혹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일 전망이다.검찰은 또한 10일 홍준표 경남지사의 전 비서관 신 모 씨를 불러 홍 지사의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홍 지사가 국회의원일 때 수행비서 역할을 한 신씨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지목한 지난 2011년 6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바 있다. 당초 신 씨는 홍 지사 소환 전인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한편 이런 가운데 홍 지사의 처남도 사기혐의로 구속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9일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면서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1억여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준표 지사의 처남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