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 지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 방침
신모 전 비서관 상대로 홍 지사 진술 진위여부 확인 예정
2016-05-10 민경미 기자
[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홍 지사는 8일 검찰에 출두해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모두 부인한 상태다.
홍준표 지사는 "소명에 최선을 다했다.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소명할 것"이라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와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의 대질신문까지 염두에 두었지만 진행하지 않았다. 진술이 워낙 달라 소득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졌다.검찰은 홍 전 지사를 기소하지만 통상 수수액 2억 원이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점과 그가 현역 도지사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으로 미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홍 지사 측근이 윤 전 부사장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한 의혹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일 전망이다.검찰은 또한 10일 홍준표 경남지사의 전 비서관 신 모 씨를 불러 홍 지사의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홍 지사가 국회의원일 때 수행비서 역할을 한 신씨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지목한 지난 2011년 6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바 있다. 당초 신 씨는 홍 지사 소환 전인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한편 이런 가운데 홍 지사의 처남도 사기혐의로 구속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9일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면서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1억여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준표 지사의 처남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