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친 성노예 쫓던 자칭 추노, 결국 철창으로
채팅 통해 만난 여성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한 20대 남성 구속
2015-05-11 오병재 기자
[매일일보 오병재 기자]시흥경찰서(서장 이창수)는 지난 4일,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여 6개월간 5000여만원을 챙긴 김모(23세,남)씨와 공모자 문모(18세,여)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피해자 A씨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8월경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채팅으로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첫 만남 때 시흥시 소재 한 원룸에 감금 되었다.피의자는 자신의 애인과 공모하여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고, 감금된 피해자 A씨에게 1일 2∼3회 성매매를 강요하여 6개월간 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또한 피의자는 A씨가 수차례 시도 끝에 도주하여 집에 귀가하자, 부모를 상대로 자신을 '추노(도망간 노비를 쫓는 사람)'라고 칭하며, “딸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찾아가 죽이겠다”라는 등 협박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수차례 성매매를 통해 임신까지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흥경찰서는, 지난 3월 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자 신속하게 특별 수사반을 편성했다.특별 수사반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감금 예상 장소 주변 탐문하고 통신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이를 토대로 통화내역 및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하여 성매매 강요 사실을 확인하여 1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은신한 피의자를 지난 4일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피의자의 여죄 수사 중, 피의자가 피해자 명의로 14대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여 대포폰 업자에게 이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1200만원의 요금을 부과시킨 정황을 확인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시흥경찰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한 채팅 등은 강력 범죄로 발전될 수 있는 만큼 불확실한 만남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