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공공관리 적용 9번째 구역…신반포궁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016-05-12     송인성 기자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서초구가 공공관리제 적용 9번째 구역인 신반포궁전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예비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예비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를 넘는 80%의 동의를 받음에 따른 조치다.신반포 궁전아파트는 작년 12월 23일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 선출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아 올 2월 7일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해 예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서초구는 조합설립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 선거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방식도 정비업체가 직원을 동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이고 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업시행 방식을 수행해 왔다.신반포궁전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관리제 의무 대상 구역이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사업주체(추진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서울시의 경우 2010년 7월, 추진위윈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총회에서 정비업체,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제 의무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