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경고 방송 도입…땅콩회항·바비킴 사건 계기
국토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요원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5-05-12 박주선 기자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항공기내 난동사건을 막기 위해 경고 방송에 소란 및 업무방해 행위 내용이 새로 포함된다.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요원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기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할 때 소란행위, 흡연, 폭행,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전자기기 사용 및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이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바비킴의 기내 난동사건 등을 계기로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소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흡연, 폭행,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에 업무방해, 소란, 전자기기 사용 행위 등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안내방송은 모든 승객이 탑승한 후 출입문을 닫기 직전에 하도록 시점을 표준화하고 소란과 업무방해 등 금지하는 행위 유형과 처벌 내용을 안전 정보카드에 적어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한다.또한 항공기내 보안요원 최소 탑승인원을 국제 기준에 맞춰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 지침에 따라 항공사는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객실 승무원’ 가운데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성숙된 자를 항공기내 보안요원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 무기를 지급한다.국토부는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 시행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