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제공 동의 놓고 외환은행 노사 ‘갑론을박’

2016-05-13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외환은행이 직원들에게 건강, 노조 가입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해당 정보 수집의 불법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최근 임직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통해 가족사항, 결혼여부는 물론이고 상벌 및 평정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제공까지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강정보의 경우 병력, 장애여부, 질병 및 상해정보 등 건강정보를 인사관리 목적에 사용한다고 명시하면서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외환은행은 또 CCTV 촬영 정보와 출입기록 정보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노조 가입여부 역시 필수적 정보로 분류해 제공토록 했다.이에 금융노조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민감 정보’로 분류해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조회)에 관해 동의해야만 근로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해 근로관계의 유지, 즉 해고를 무기 삼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협박했다”고 설명했다.노조에 따르면 외환은행 측은 각 부서·지점별 동의서 제출 현황과 미제출 직원 명단을 전 부서와 지점에 공개하면서까지 동의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이에 노조는 해당 정보 수집이 사측의 통합 관련 절차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노조 관계자는 “하나금융 편입 후 자회사 간 정보교류를 위한 이 같은 개인정보 수집은 법원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조기통합을 밀어붙이면서 노조 통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사측의 즉각적인 사과와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대한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그러나 사측은 이 같은 개인정보 수집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건강정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해야 하고, 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므로, 은행은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건강정보를 필연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필수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또 CCTV는 외환은행이 금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당하고 고객정보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화재, 테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소비자 등에게 미칠 악영향이 크므로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CCTV 영상정보는 필수정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제29조,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 제2장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동조합 가입탈퇴 사실을 수집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가입탈퇴사실은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외환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원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 사항의 수집을 고지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금융권을 비롯한 일반 사업장에서도 업권에 따라 이 같은 개인정보 수집은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외환은행이 통합을 염두에 두고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