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사냥꾼 '검은 뒷거래' 포착

경제부처 고위관료에 청탁 명목 수억 받아

2007-01-20     김경식 기자
[매일일보=김경식 기자]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당시 매각자문사 대표 김모씨가 기업 인수ㆍ합병(M&A)을 도와준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7일 "김씨가 2000 2001년께 1 2개 업체로부터 정리대상 업체를 인수할 수 있도록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김씨를 내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중수부는 이달 10일께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정확한 금품 수수 규모와 청탁 대상자 등을 집중 추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정부의 정리대상 업체 매각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부처 고위 관리들을 동원해 경영실적이 양호한 기업이 특정 업체에 헐값에 넘겨지도록 지원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IMF 사태 이후 정부는 145조원 가량의 구조조정 자금을 투입하고 부실기업 판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정리대상기업을 선정해 국내외에 매각할 당시 우량기업들이 지나치게 싼 값에 팔려나갔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구조조정으로 30대 재벌그룹 가운데 대우ㆍ기아ㆍ한보를 포함해 16개가 탈락했고 10개 그룹은 아예 공중분해됐으나 한화와 두산은 우량 기업으로 평가받던 대한생명과 한국중공업을 `낮은 가격'에 인수해 특혜시비가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000년 11월 `퇴출대상 기업 발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 "일부 업체의 경우 경영상태가 양호한데 퇴출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처럼 핵심 기업들의 정리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2000 2001년께 김씨가 특정 업체의 `알짜기업' 인수를 돕기 위해 경제부처 핵심 간부들을 매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정리대상 업체 매각 등을 추진했던 경제부처 고위관료와 막역한 사이였다는 소문에 주목, 조만간 검은 뒷거래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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