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정책연구소, “삼성생명 상장 서두를 것 없다”
2010-02-23 윤희은 기자
변철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상임이사는 23일 논평을 통해 "보험계약자들이 배당을 요구한 것은 유배당 계약 당시 이익이 발생하면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법적 배당 규정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자세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삼성생명 상장이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삼성생명은 과연 임직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계약자들이나 보험판매원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었는지도 반성해야 한다"며 "기업 이익은 R&D와 인력투자, 고용을 늘리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돈이지 성과급 나누고 배당을 우선 할 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생명 계약자 2800여명은 지난 22일 삼성생명을 상대로 상장 전 이익 배당금 10조 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