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론스타 한국 상대 소송자격 없어…재판 공개해야”
론스타 ISD 쟁점 설명회…“우리 정부 공세적으로 맞서야”
2016-05-14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4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공세적인 대응을 주문했다.ISD 첫 심리는 15일(현지시간)부터 열흘 동안 미국 워싱턴D.C.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열린다.민변은 이날 ISD쟁점 설명회에서 “이번 심리의 구두 절차를 앞두고 201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서면 공방이 이뤄졌지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론스타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정부가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액으로 5조원대의 국가 예산을 써야 하는 만큼 납세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지난 7일 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민변은 “ICSID의 이번 구두 심리 이후 필요에 따라 심리가 한 차례 더 열리고 종결되면 5-6개월 뒤 중재판정이 선고되는데, 항소 절차 없이 단심제로 끝나고 한국은 이를 의무적으로 집행하게 돼 있으므로 우리 국민이 대단히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민변은 이번 소송의 쟁점으로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론스타가 이런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민변은 “론스타가 이번 ISD를 제기하면서 공개한 의향서에 따르면 ‘한-벨기에 투자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벨기에 기업인 론스타의 투자를 보호해줘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데, 론스타가 과연 벨기에 회사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벨기에에 설립한 것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미국계 회사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추궁해야 한다는 것이다.‘한-벨기에 투자협정’은 한국의 국내법을 준수하는 투자만을 보호하도록 한 조항이 있는 만큼 론스타가 국내에서 벌인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이 불법이었으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강조해 소송 자체가 각하되도록 해야 한다고 민변은 덧붙였다.민변은 또 “정부는 중재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confidential order)을 과도하게 해석해 극단적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는데, 비밀유지명령은 일부 사업 기밀에 국한된 것”이라며 “정부가 숨길수록 여러 의혹을 낳을 뿐이므로 재판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