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경찰관 아파트 출입, 막지 말아주세요

2015-05-14     연수지구대 전혜인 순경

[매일일보]요즘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보안상의 문제로 외부인 통제를 위해 1층 로비에 비밀번호를 누르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안장치가 설치되어있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 또는 사설 경비원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떠한 것이든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외부인 출입을 막아 절도, 강도 등 범죄예방에 탁월하나, 경찰관이 주거단지 현장으로 가정폭력 등 신고출동 할 때 출입통제로 인해 112신고 골든 타임(Golden Time :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금쪽같은 시간)을 놓칠 수 있다.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주거단지에 출입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인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 및 형사소송법 제216조(현행범인 체포 시)에 의거, 강제 개방 또는 진입 등이 가능하다.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관 출입을 협조해 준다면 112신고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뿐더러, 원활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관 출입을 제지하거나 방해를 할 경우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동이 지연되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대규모 주거단지에 대한 출입지침을 통해 112신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당당하게 법집행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하는 시점이다.

이에 연수경찰서에서는 첫째, 경찰이 주거단지에 출입 시 경비원 등이 거주자에게 실제 신고여부 확인과정 없이 보안시설 개방하도록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였다.

둘째, 경비원 부재 시 등을 대비하여 보안시설 개방에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경비초소, 공동현관 등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소지하거나 제복을 입고 정당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아파트 출입을 할 경우에 이를 제지하기 보다는 보안시설을 신속하게 개방함으로써 현장 출동을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협력체계가 개선된다면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가 증가하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가 형성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