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합성수지 대기업 담합’에 1100억 손해배상 청구
2010-02-23 윤희은 기자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조봉현)는 17일 “합성수지 생산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147개사의 추정손해액 약 1100억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소송가액 11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 대상은 LG화학과 한화석유화학, SK, 삼성토탈 등 대기업 11곳이며, 이들은 매달 합성수지 판매가격 기준을 합의한 뒤 이를 토대로 회사별 제품판매가를 결정해왔다고 프라스틱연합회는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매달 점검회의를 통해 전달에 합의한 판매 기준가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한 확인절차까지 거쳤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담합을 통해 합성수지생산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침체 속에서도 2004년 이래 끊임없이 성장 가도를 밟아왔으며, 매년 기록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프라스틱연합회는 덧붙였다.
조봉현 프라스틱연합회 회장은 “대기업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지난 2007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담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프라스틱 중소제조업체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으며, 앞으로 그 수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등 피소된 대기업 관계자들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