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가입 안내자료 간소화된다"
표준이율·참조보험요율 발표시점 1월로 통일
2016-05-17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보험을 계약할 때 작성하는 청약서류 등 보험안내자료 내용이 간소화된다. 보험대리점(GA) 계약 해지 관련 규정도 개선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회신결과를 지난 15일 공개했다.우선 ‘금융소비자의 불편 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를 보면, 청약서류 등 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 내용이 간소화될 전망이다.그동안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류(가입설계서, 상품설계서 등)가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자필서명 및 덧쓰기를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저해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계약 내용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서류상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자필서명 및 덧쓰기 요구 횟수를 조정할 예정이다.보험계약 승낙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 이미지를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도록 한 규제는 3분기 중으로 폐지된다.이 규제는 지난 2013년 자필서명 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이 발표한 ‘민원감축 표준안’의 대책 중 하나였으나, 보험사는 외부 유출 우려와 업무·경비 부담 등을 고려해 폐지를 건의했다.아울러 보험대리점(GA) 계약해지 관련 규정도 변경된다.당국은 보험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 중 “3개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는 경우”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임의적 해지 조항으로 개정된다.8월까지 보험업계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마련해 9월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또한 금감원의 표준이율과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 확정시점이 일원화된다.현재 금감원의 표준이율과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 발표시점이 각각 1월과 4월로 달라 보험사들은 보험약관 신규 인쇄비용 등을 매년 두 번 지불했다. 상품개정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 확정시점을 1월로 앞당겨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표준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돈에 적용되는 이율로 매년 발표된다. 참조위험률은 보험사가 축적한 사망 및 질병 발생 통계를 반영해 보험료 산출에 적용하는 경험생명표로 3년마다 발표된다.한편 현장점검반은 지난달 2일 최초 현장방문 후 지난 8일까지 6주간 62개 금융사를 방문해 1084건의 건의를 받았다. 앞으로 매월 말 회신결과를 다음 달 초순마다 공개할 방침이다.이번에 발표한 4월 중 회신결과는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공개하고 금융규제민원포털에도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