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천만원 초과 직장인, 연말정산 가장 혜택”

납세자연맹 “자녀 많은 것이 주 요인”

2016-05-1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연봉 7000만원 초과 직장인이 연말정산 보완입법 이후 받은 추가환급액이 5500만~7000만원 이하 구간 직장인의 2.4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추가 환급계산기를 이용해 회원 7933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봉 7000만원 초과 구간의 평균 환급액이 27만6551원이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5500만~7000만원 이하 구간(11만5542원)과 비교해 2.4배,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13만7566원)의 2배 수준이다.이처럼 7천만원 초과 직장인의 추가환급액이 많은 이유는 그보다 낮은 연봉의 직장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자녀를 낳아 기를 만한 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연맹은 분석했다.연맹은 “이번 보완입법으로 추가환급을 받으려면 세 자녀 이상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이라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직장인이 자녀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추가환급을 받는 비율은 5500만~7000만원 사이의 직장인이 가장 높았다.무려 91%를 차지해 5500만원 이하(63%), 7000만원 초과(26%) 직장인을 압도했다.연맹은 “정부가 애초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던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추가환급자 비율이 5500만~7000만원 이하보다 낮은 것은 이 구간에 속한 직장인 중 원래 면세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