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M-Drive1501' 출시

입원일당 10만원 지급

2016-05-18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메리츠화재는 자동차사고로 입원하거나 응급실 진료를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한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501’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상품의 장점은 자동차사고입원일당이다.자동차사고 보장을 강화해 자동차사고 부상심도에 따라 최초 입원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1일당 최고 7만원, 교통사고입원일당 3만원등 총 10만원을 지급한다.자동차사고입원일당 보장과 함께 기존의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통해 최고 3000만원을 지급(부상등급1급, 일당, 치료비)이 가능하다. 부상등급별로 지급보험금을 차등화해 자동차사고 위험 보장을 집중 강화했다.또한 응급실 내원비 담보를 신설해 갑작스런 응급실 내원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더라도 응급환자와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이 상품의 ‘운전자보장 플랜’을 100세만기/20년납/35세를 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최저월납보험료는 남자 25800원, 여자 19100원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자동차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 좀 더 폭 넓게 보장해 사고로 인한 부상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