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단기 투자시 원금 손실 가능성 커져"

2016-05-18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변액보험 상품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원금의 20% 가량을 손해 보게돼 보험가입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금융감독원은 18일 ‘변액보험 소비자 불만 및 유의사항’ 자료에서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 상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단기간 유지하다가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변액보험은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빼고 난 차액을 펀드에 투자하므로 펀드 수익률이 100%를 넘었더라도 해지 때는 원금만큼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초기에 사업비 부담을 크게 설정하므로 변액보험은 장기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초기에 사업비 부담이 크다는 것은 동일 금액을 보험료로 내더라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펀드에 투자되는 원금이 커진다는 의미가 된다.이런 이유로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10개사의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된 상품의 환급률은 79.3%에 불과하다.또한 변액보험 펀드수수료는 일반펀드 수수료보다 저렴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있다.변액보험 실적 배당형 상품이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