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이완구 처리방향 19일 결정…成특사 자료 검토

정자법 위반 불구속 기소에 무게…장학재단 압수물 분석

2016-05-18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이 19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8일 홍 지사는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각각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등으로 기소할 방침이다.특별수사팀은 19일까지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사법처리 수준과 시기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그간의 수사 내용에 비춰 이들에게는 뇌물수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공무원으로서 경남기업의 사업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받은 쪽에 가깝다는 판단이다.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뇌물죄보다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에서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특별수사팀은 지난 15일 성 전 회장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에서 압수수색한 증거물을 집중 분석 중이다. 서산장학재단은 장학·교육·문화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성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통로이자 정치적 외곽조직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재단 회계장부와 내부서류 등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성 전 회장이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2012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이는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 중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의 금품거래 의혹을 규명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검찰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말 특별사면을 놓고 노무현 정부 실세나 이명박 정부 인수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했다.특별수사팀은 당시 사면 업무를 처리한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이날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가 사면 대상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와 사면 업무를 놓고 청와대와 주고받은 서면, 특별사면안이 국무회의에 최종적으로 올라가기까지 법무부가 준비한 자료와 내부 의견서 등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