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비 아들 유학비로 썼다"
'입법 로비' 재판서 뇌물 혐의 부인하며 생활비 등 출처 밝혀
2015-05-18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이 18일 '입법 로비' 사건 재판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아들 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말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따지며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 출처를 추궁하자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 보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아들 유학자금을 주로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인출하느냐'고 묻자 "상임위원장 통장에서 찾을 때도 있고 개인 통장에서 찾을 때도 있다"고 답했다.입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기에 아들에게 송금한 돈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를 검찰이 묻자 "대체로 아들 유학자금을 매달 23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보내주는데 아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상임위원장 직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부인에게 주는 생활비도 상임위원장 직책비 계좌에서 매월 출금해 줬다고 진술했다.신 의원은 2012∼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신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부인했다.그러나 2013년 말 김 이사장에게서 상품권 500만원 어치를 받은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품권이라고 해서 봉투 안을 살펴보지 않고 받았다"고 시인했다.신 의원은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