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김한조 행장 ‘개인정보 논란, 황당하다’는 주장이 황당”

2016-05-1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외환은행 임직원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논란과 관련해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뜬금없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금융노조가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김 행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뒤 개인정보 동의서는 2012년 3월의 동의서와 달라진 것이 없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 정보들은 모두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합법적인 만큼 15일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뜬금없고 황당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이에 금융노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문제는 사측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동의서에 강제로 동의하게 하거나 독촉 공문을 보내 지점별 달성률을 작성․보고하도록 한 것에 있고, 필수정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명시한 것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있으니 그 어떤 인권침해도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언론이 개인정보 동의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자 진지하게 성찰하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뜬금없고 황당하다고 주장하는 김한조 행장의 처신이야 말로 뜬금없고 황당하다”고 말했다.또 노조는 “2012년에 개인정보 동의서가 징구되었을 때는 정보인권에 대해서 감수성이 부족한 상태였기에 동의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후 벌어진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현재 노사 갈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악용을 통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높아져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개정된 동의서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 즉 직원 출입기록의 필수적인 제공, 위탁/제휴 업체(재위탁업체 포함)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추가되었고,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부서로 인사부가 추가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외환은행 임직원 누군가가 개인정보 동의서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공익신고를 했고, 이에 노동조합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외환은행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거병력, 장애여부, 예방접종 내역 등의 건강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노조는 해당 법안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직원의 최소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에도 현재의 질환 등과 무관한 과거병력 및 장애여부와 예방접종 내역을 기재하지는 않는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수집이 자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또 수집 이후 정보는 임직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나 금번 개인정보 동의서에 따르면 임직원의 건강정보를 인사관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실제 노조 측은 타은행 4군데 사례를 확인해본 결과 그 어디에도 건강 정보가 필수정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CCTV 정보의 경우 외환은행은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따라 ‘도난방지 및 설비보호’ 뿐 아니라 ‘고객정보를 포함한 은행의 내부정보 보호’를 위해 폭넓게 CCTV 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할 수 있다 입장이다.그러나 노조는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인정보보호법 어디를 봐도 ‘고객정보를 포함한 은행의 내부정보보호’라는 포괄적인 목적으로 CCTV 촬영 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도난방지 및 설비보호는 필요하지만, CCTV 촬영정보가 은행의 내부정보 보호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인사관리, 노무, 내부 감사 등의 포괄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또 외환은행은 노조 가입 탈퇴 정보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따른 은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목적임을 고지하고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 측은 노조 가입 탈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노조는 그 외에도 필수정보 중에 ‘상벌 및 평정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계좌정보 및 당행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포괄적인 내부 감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에 노조는 “고객들이 내부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은행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노조와 사측이 손 맞잡고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더 나아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