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건축법률 무료상담소 운영
2016-05-20 송인성 기자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도봉구가 원스톱 건축법률 무료상담소 운영으로 구민의 호평을 받고 있다.원스톱 건축법률 무료상담소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건축 관련 분야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에게 자문을 받아 궁금증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구민들에게 고품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도봉구는 2013년부터 도봉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3년 총 42회 99건, 2014년 총 50회 160건의 상담을 실시했다.그 동안 무료상담소 운영결과 주요 상담 내용은 △ 용도변경, 소규모 증축 등의 허가 절차 및 관련규정 △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민원사항 해결 방안 △ 노후주택의 개·보수 및 신축 등의 절차 △ 균열·방수 등 건축물의 하자보수 방법 등이다.무료상담소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 〜 5시30분까지 도봉구청 2층 건축과 내 별도로 마련된 상담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상담 외에도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도 대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02-2091-36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