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
헌재결정에 희비 엇갈릴 사형수 59명
2011-02-25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 사회적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던 '사형제'의 운명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난다. 이 제도의 존폐 여부가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된 것.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4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다.위헌심판 대상 법조항은 오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형법 제41조 중 사형, 징역의 부분, 무기금고·유기징역·유기금고를 제외한 형법 제42조, 형법 제72조 1항, 형법 250조 제1항, 성폭력 처벌법 제10조 1항 등 모두 5개 조항이다.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여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무기징역보다 범죄억제효과가 높은지 여부 등이다.사형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헌재는 1996년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한편 현재 사형확정자(사형수)는 모두 59명.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된 사형수는 1992년부터 18년째 수감 중인 A씨다. 이어 16년이 5명, 15년 4명, 11년 이상도 36명이나 된다. 이는 정부가 1997년 23명을 사형에 처한 이후 13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때문인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 사형수의 운명은? = 정부 수립 이후 첫 사형집행은 1949년 7월14일 이뤄졌으며 1997년까지 사형제도를 통해 920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그러나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13년째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이처럼 장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불안감과 자책감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실제 서울 서남부 일대에서 13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이 확정된 정남규가 지난해 11월 "덧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이라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했다.이처럼 200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국 47개 교정시설에서 자살을 시도한 수형자는 모두 422명으로, 이 가운데 72명이 실제로 목숨을 잃었다.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이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이다. 강호순은 납치·살해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 사형수가 됐다. 이에 앞서 혜진·예슬양 살해범 정성현이 대법원 판결로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한편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완전히 없앤 나라는 94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