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 대금 상습체불 ‘삼진아웃제’ 시행
1년 3회 이상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 발표… 불법 인력고용 근절
2016-05-21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가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또 불법 하도급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 등 불법 인력고용과 관련해선 공사 관계자가 매일 아침 공사 전 작업일보를 올리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인력투입관리’ 기능을 추가해 그날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 공정파트를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된다.시는 회사가 상용인부(직접 고용한 근로자), 용역인부(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한 근로자)인지는 물론, 작업 도중 인력 변경사항까지도 일일이 입력하도록 해서 근로자 고의 누락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불법 인력 고용, 품질저하, 안전사고, 임금체불까지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이를 지키지 않는 현장은 벌점을 줘 이력으로 남도록 해 다음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률은 현재 74%에서 올해 안에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100%적용한다.아울러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서울시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최대 2천만원)을 과징금의 7%(2015년)→10%(2016년)로 확대한다.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7대 개선책은 시는 그간의 하도급의 문제점과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 원인과 대안을 전문가, 협회 등과 면밀히 논의해 하도급 개선에 실효성이 높은 중점과제들이다.시는 그동안에도 2010년 전국 최초로 하도급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하도급 관련 조례 제정, 하도급 직불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등을 도입해 불공정 하도급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설문조사 결과 아직도 불공정 사례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지난 해 12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185개사를 대상으로 3년간 건설하도급 불공정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119개 업체, 64.3%), 추가공사비 미지급(91개 업체, 49.2%), 산업재해 미처리(82개 업체, 44.3%), 공정률 인정 부적정(45개업체, 24.3%),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33개 업체, 17.9%) 등의 피해사례가 있었다고 응답했다.‘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민원도 매년 250건 내외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대 중점과제는 △사전 등록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대금 e바로 시스템 사용률 제고로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 △상습 체불업체 삼진아웃제 실시 △민간공사까지 하도급 부조리 해결 △하도급 및 공사품질 관리 강화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검토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 감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