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해야"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에 법원 '무죄'
2011-02-25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고,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 폭넓은 관용이 이뤄져야 한다,"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지부장 등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김동현)은 25일 지난해 6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모씨(52)씨와 수석지부장 김모씨(51), 사무처장 오모씨(3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시국선언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되려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 직무전념 의무 위반, 직무기강 저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이로 이번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한 것이 아니므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