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은행, 개인 고객 명의도용·불법조회 논란”

배우자 재산내역 및 채무자 초본 기록도 조회

2016-05-27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신한은행이 개인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을 실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그 과정에서 신한은행 측은 채무자의 초본기록과 배우자 소유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거나 대출일자와 무관한 날짜에 납입독촉장을 보내온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부당 이자 관련 문제로 긴 시간 소송을 벌여온 빈 모(61.여)씨는 지난 4월 과천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2001년 7월 6일 계약했던 아파트 등기 관련 서류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아파트 계약 당시 빈씨는 사망한 남편의 산재보상금으로 일반매매를 시행했으나, 서류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온 것이다. 실제 신규분양 아파트가 아닌 일반 매매의 경우 중도금대출은 취급하지 않고, 잔금대출만 가능하다.그러나 무엇보다 빈씨를 황당케 한 것은 해당 중도금 대출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어머니를 채무자로 하여 실행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필수 서류조차 제대로 발급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빈씨가 제시한 기록에 따르면 해당 중도금 대출은 2001년 8월 20일자로 시행되었으며, 대출자는 빈씨의 어머니인 김 모씨였고 담보제공자는 빈씨가 구매한 아파트의 전 주인인 노 모씨였다. 그러나 대출자가 된 빈씨의 모친은 한글도 모르는 노인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이유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다.실제 이후 문제를 인지한 빈 씨가 행정기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출자의 등본과 초본 등 해당 대출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에 대한 발급 내역이 없었다.즉, 해당 기록대로라면 신한은행은 제대로 된 서류도 발급받지 않고, 빈씨에게 어떤 별도 안내도 없이 빈씨의 모친인 김씨 명의로 일반매매에 대해 중도금 대출을 시행한 셈이다.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남편 사망 이후 건강상의 문제를 겪으며 인지가 떨어져 있던 빈 씨에게 같은해 9월 초 신한은행은 이자가 연체되어 경매를 올려야 한다며 연체이자를 요구 했다. 그러나 실제 대출 시행일은 8월 20일이었던 만큼 해당일에 대출 원리금 납입 독촉이 이뤄져야 할 이유는 없었다. 신한은행의 사후관리기록부에 따르면 이후 신한은행은 다시 그 다음 달인 10월 6일 빈 씨의 자택으로 대출 원리금에 대한 납입 독촉장을 보냈다.이후에도 신한은행과 빈 씨의 대출금 상환 관련 줄다리기는 이어져왔다. 그 무렵까지도 빈 씨는 여전히 해당 대출을 중도금 대출이 아닌 잔금을 치루기 위한 일반 담보 대출로 파악하고 이자를 지불해 왔다. 자신에게 어떤 통보도 없이 가능하지도 않은 중도금 대출이 이뤄졌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황당한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신한은행 여신관리부가 대출인의 배우자이자 빈 씨의 친정아버지의 재산 조회를 시도한 것이다.
실제 당시 등기 기록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을 열람했다. 부부라 해도 재산은 별개인 만큼 원래대로라면 이뤄져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셈이다. 신한은행은 또 빈 씨의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확인하기도 했다.이에 빈 씨는 “어머니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인감과 등·초본 발급 내역 정보공개를 신청해 자료를 받아보니 신한은행 측이 해당 서류를 그 무렵 발급받은 기록이 없었고, 어머니를 소유등기자로 한 등기서류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후 납입독촉장 역시 대출일과 무관한 날에 날아 오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남편의 사망 이후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 된 상황에서 대출 담당자의 말을 믿고 일을 진행해 사건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며 “이후 이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 서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했고, 최근의 정보공개 청구로 구체적인 증거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나 신한은행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워낙 오래 된 사건인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