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본격화 시동...역사 종교 편향성 등
병역 면제‧전관예우 등과 국정원 댓글 수사 의혹 집중 추궁 전망
2016-05-27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황 총리 후보자를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청문회에서 강공으로 후보자를 몰아붙일 예정이다.황 후보자는 병역 면제‧전관예우‧역사 및 종교 편향성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으며, 1980년 7월에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이때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이라는 질병으로 ‘제2국민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당시 황 내정자는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후보자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또한 황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1년 9월부터 법무장관으로 내정되기까지 17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약 16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기부를 약속했는데 이를 실제 이행했는지도 관심거리다.새정치민주연합은 4·19 혁명을 '혼란'이라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는 등 후보자의 역사적 편향성과 후보자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청문요청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재산으로 본인과 부인, 장녀 명의 재산으로 총 22억9천835만6천원을 신고했다.2013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을 당시 황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 총 25억8천925만원보다 약 3억원 줄어든 것으로, 당시 3억원 상당의 서초구 잠원동 전세 아파트와 2천여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던 장남이 이번에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6월9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6월14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다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박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황 후보자는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시대적 소임을 완수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이어 박 대통령은 “특히 법무장관으로서 엄정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단호하게 척결하는 추진력으로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아왔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관, 합리적인 리더십과 겸손한 성품을 지녀 국민 소통과 사회 통합 및 국가 전반의 개혁을 이뤄낼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