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천억 과세’ 항소심서 가산세 부분 승소

법원 “1천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 제외 나머지 부과는 정당”

2015-05-27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법원이 론스타가 제기한 ‘스타타워 매각’ 차익 과세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7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론스타에 고지한 1040억원의 법인세 중 가산세 약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에 대해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론스타의 실체적 (청구) 부분은 모두 배척하지만 가산세의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 부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앞서 1심은 1040억원 과세가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2004년 이를 매각해 시세차익 약 2500억원을 남겼다.이에 세무당국은 ‘위장법인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며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취소소송을 냈다.대법원까지 이어진 이 소송은 결국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결론으로 끝났다.이에 세무당국은 대법원 판결 직후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40억원을 다시 고지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또 행정소송을 냈다.1심은 지난해 1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주도면밀한 조세회피 방안”이라며 당국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또 “론스타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고 스타타워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