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BNB하나, 외환은행 부당 지원 있을 수 없는 일”
2016-05-27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2013년 인수한 미국 BNB은행의 부실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외환은행 등 자회사로 부실이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는 27일 하나금융지주가 2013년 인수한 미국 BNB은행이 부실경영을 거듭하다 끝내 자본잠식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BNB 부실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그 실체와 과정이 의혹투성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BNB은행은 1986년 미국 교민사회 영업 등을 목표로 설립된 은행으로, 2013년 8월 하나금융지주가 지분 71%를 인수해 손자회사로 편입했다. 그러나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올 3월 또다시 미국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서 경영권 박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노조는 “2009년 미국 통화감독청(OCC), 2010년 연방준비제도은행(FRB) 등 현지당국의 제재를 잇달아 받고 있던 BNB를 2013년 하나금융지주는 왜 인수했는지, 정확한 인수금액은 얼마인지 등도 명확하지 않다”며 “하나카드의 부실해결을 위해 알토란같은 흑자사업인 외환카드를 거저 내주고, 심지어 현금 6400억원까지 얹어준 지난해 외환카드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노조는 이어 “외환송금의 BNB 집중 등 외환은행의 부당지원은 특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해외법인 Workshop에서 지주차원의 BNB 지원요청이 있었고, 특히 외환은행 캐나다 현지법인(KEBOC)은 원칙적으로 ‘신용등급 3등급 이상 또는 당행 현지법인’이 개설요건인 환거래계좌(Nostro A/C)를 이에 미달된 BNB하나에 개설해줬다.노조는 “심지어 외환은행 경영진은 지난해 10월 미주지역 10만불 이하 외화송금의 결제은행을 외환은행 자회사인 KEB USA Int’l에서 BNB하나로 변경하고, 최근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까지 공지했다”며 “BNB 부실에 따른 리스크를 외환은행 고객과 은행에 전가하는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처럼 BNB하나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5.13일 송금업무가 돌연 중단된 바 이것이 현지당국의 3차 제재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