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성폭행 교직원, 2000만원 배상하라
대법원 "미성년자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성인된 후 시작"
2011-02-27 매일일보
[매일일보] 장애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교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판결이 사건 발생 10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광주 인화학교 출신 A씨(25·여)가 어린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이 학교 행정실 직원인 B씨(4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간음을 당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법정대리인이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씨가 성년이 된 2005년 4월까지는 A씨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00년 7월 1박2일 일정으로 전남 화순 모 휴양림에서 열린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이른 새벽 잠을 자고 있던 A씨(당시 15세)를 성폭행했다. 이후 B씨는 2006년 10월 인화학교 전 교장, 전 행정실장 등과 함께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으나, 검찰은 같은 해 12월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는 검찰의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같은 방 학생 C양의 목격담과 C양 등이 사건 직후 담임 교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린 뒤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점을 두루 인정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숨겼고 부모도 이를 몰랐던 점을 감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A씨가 성년이 된 2005년 4월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 2007년 9월 소(訴)가 제기된 만큼 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원고의 나이와 원·피고간 관계,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춰 보면 엄중한 대가가 마땅하나, 피고가 전날 밤 늦도록 술을 마셔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감안해 배상액은 2000만원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