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종합)
재판관 8대 1로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
[매일일보]헌법재판소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과 관련한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것도 재직 중 교원이므로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전교조가 설립 이후 10년간 합법적 노조로 활동해 왔고, 이전에도 해직 교원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10월에야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고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 당국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봤다.
이어 자격이 없는 조합원 수나 이런 조합원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해당 노조가 이를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있는지는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의 조직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단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이 조항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직교원이 포함된다고 해도 정치화되거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될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위헌심판대에 오른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전교조가 최종적으로 합법노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법원 판단에 달렸지만 이날 헌재 결정으로 전교조 측의 패소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용부가 승소하게 되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불가피해진다.
다만 9명 때문에 6만여명의 조합원을 장외로 내모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 등이 받아들여진다면 전교조가 승소하고, 합법성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