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금천구청역 광장 흡연 10만원 부과
독산역·가산디지털단지역 500m구간 금연거리로 지정
2015-05-31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금천구는 6월 1일부터 금천구청역 광장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부과 단속을 벌인다.
구가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천구청역 광장에 대해 12월부터 5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해 금연구역임을 홍보해왔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며, 앞으로 금천구청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6월중에 상습흡연지역인 관내 독산역 및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구간과 가산디지털단지역 2번, 4번 출구 양방향 500미터 구간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금연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금연구역내 과태료 부과 단속이 실시되니, 본인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금연분위기 조성과 확산에 주민들께서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금천구는 관내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전문 상담사와 1대1 개인 맞춤형 금연상담이 가능하며,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