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1절 폭주족과의 전쟁' 139명 검거

2011-03-01     뉴시스
【서울=뉴시스】경찰청은 '국경일 폭주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벌여 폭주행위자 139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특별단속 기간중 기동대 48개중대 등 경찰 9317명(교통 1677·지역경찰 2897·기동대 3943·형사 등 800명)과 순찰차 1495대 등 장비 2614대(순찰차 1495·싸이카 495·채증장비 624대)를 동원했다.이에 따라 폭주행위자 등 139명(형사입건 40명·통고처분 99명) 검거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58%(82건)가 감소했다. 이는 초기 집결단계, 원천 봉쇄로 폭주족 출현이 사실상 소멸된 결과라고 경찰은 전했다.폭주행위 검거 현장에서 폭주행위에 재사용하지 않도록 오토바이 7대를 압수했다. 압수한 오토바이는 재판과정에서 몰수·매각처분할 예정이다.경찰은 이와 함께 국경일 이외에도 주말 폭주족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사이버수사대와 협조, 폭주족동호회 사이트 검색·순찰 강화로 사전 첩보를 입수하고 평상시에도 지속적인 단속 및 소환·추적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2회이상 상습전력자 42명에 대한 책임경찰관을 지정·선도 관리해 폭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폭주전력 외출제한 보호관찰 대상자 670명에 대해 보호 관찰소 및 소속학교 등과도 협조할 계획이다.또 그동안 면허취소처분 제재가 없었던 법률상 공동위험행위를 한 폭주족의 이륜차면허, 원동기자동차면허 취소규정 및 2회이상 폭주전력자가 폭주시 면허취소와 2년간의 면허발급 결격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여의도 고수부지 등 폭주족 주요집결지에 CCTV를 설치, 우범지역화도 차단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국경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지속적인 폭주족 계도·단속으로 폭주행위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