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황교안 인사청문회 앞두고 뜨거운 공방

野 “여의치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사흘로 늘려야” vs 與 “전임 장관 청문회 거쳐 이틀로 충분해”
野 “황 후보자 관련사건 핵심인사 모두 증인 채택” vs 與 “정치공세 악용 증인채택 안 돼”

2016-06-01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국회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청문회 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전날 이번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연합군을 꾸린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청문특위 대책회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던 의혹을 비롯해 추가적인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야당은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 청문회 때도 제대로 검증을 받지 않은 데다 병역을 면제받게 된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의 진료 기록, 퇴임 후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 납세 관련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아 청문회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때문에 야당은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기간을 사흘까지 늘려야 한다며 황 후보자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인사청문회 기간은 최대 사흘까지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관례적으로 인사청문회는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8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된 청문회 일정이 10일까지 연장된다.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이틀간 충분히 검증되면 관계없지만, 충분하지 않으면 사흘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언급도 없어 청문회가 사흘간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여당은 통상 인사청문회는 이틀에 걸쳐 진행됐고, 황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 차례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 14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마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틀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통상 이틀을 했고, 황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미 한 차례 검증을 거친 만큼 굳이 더 길게 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 의원도 지난달 29일 만났을 때 이에 동의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또한 여야는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야당은 황 후보자와 관련됐던 ‘국정원 댓글사건’ 등 주요 시국 사건의 핵심 인사들을 증인으로 모두 불러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검증에 꼭 필요한 인사들로만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야당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그리고 황 후보자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기소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더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관련자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자료에서 19건의 수임 내역이 삭제된 정황과 관련해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증인 채택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야당의 요구에 대해 여당은 정치공세로 악용을 위한 증인 채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