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23만건…불완전판매시 보험료 환급
2016-06-02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계약건수가 23만 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중 중복계약 건수가 23만2874건(올해 4월 말 기준)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중복계약 건수는 손해보험사 약 16만5192건, 생보사 2만9378건, 공제사 3만8304건으로 조사됐다.보험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금융소비자에게 중복 계약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중복가입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또한 보험사가 계약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자 포함)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불완전판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소비자가 원하면 중복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그러나 계약자가 중복계약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된다.전문가들은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이상을 보상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건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원희정 금감원 팀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사의 사업비나 위험관리 능력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