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농협, 법질서 확립운동 공동 추진키로
2011-03-03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최원병 농협회장은 3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질서 확립과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은 우선 ‘법사랑 예·적금’ 판매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지키기,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동 등을 통해 법무부의 법질서 확립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축산물 원산지 바로표시하기 실천운동, 팜스테이 마을 대상 해피빌리지 시범 육성, 농업인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해 농업분야의 기초법질서 준수 생활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농협에 교육컨텐츠와 강사를 지원하고 농협은 다문화 여성대학과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안정적 농촌정착을 지원하고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법무부는 농협 다문화 여성대학 10개소를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2012년까지 30개소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농협이 법질서 준수와 다문화 포용 문화 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