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공익신고 보상제도 시행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시 10배 배상금 지급

2011-03-03     황동진 기자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가 공익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근절키 위해 공익신고 보상제도를 최근 마련, 시행에 들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공단은 이 제도를 통해  업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시 신고액의 1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실시하는 공익신고 보상제도는 기존의 한정된 내부고발제도를  확대해 외부고발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청렴의무를 유도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공익신고 대상 부조리 행위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자신의 직위 등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공단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와 같은 부패행위 등이다.

신고는 내부직원과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우편·전화·홈페이지·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공단은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익신고자에게는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신고자 보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